현장서 585만원 어치 밀수담배 130보루 압수
중국현지에서 판매되는 국내산 담배가 국내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제주로 담배를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로 담배를 역수입(밀수)해 판매차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중국인 J씨(31)와 등 2명과 매입책 중국인 L씨(4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지난달 27일 중국 관광객들에게 담배 한 보루씩 나눠 지참토록 해 세관의 심사를 피해 국내로 밀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29일 J씨 등 2명을 잠복·미행한 끝에 국내 매입책 L씨와 만나 밀수담배를 판매하려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붙잡았다. 밀수입한 담배 130보루 전량은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 수사결과 J씨 등 2명은 중국 현지마트에서 담배를 보루당 1만1000원에 구입해 국내 매입책에게 2만원에 판매해 이익을 챙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책 L씨는 한 보루당 2만원에 사들인 담배를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보루당 2만3000원에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과 협조해 법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밀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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