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보행로 확보’ 절충점 찾을까
‘고교 무상급식·보행로 확보’ 절충점 찾을까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8.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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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지사-교육감 4개 안건 테이블 협의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6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201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공동의장으로 진행하는 이번 협의회에는 △미래 인재교육 및 정보화 추진 강화(공동안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교육청 안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도청 안건) 등 4개 안건을 테이블에 올리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제안한 고교 무상급식 지원 안건은 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에 따라 전국 최초로 이번 2학기 시작한 교육정책으로, 제주도의 예산 부담을 요청한 사안이다. 현재 전면 무상 급식중인 초·중학교의 경우 인건비는 전액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와 운영비를 6대4 비율로 도와 교육청이 지불하고 있다.

앞서 교육청은 2학기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추가 소요 예산 68억 원 중 37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31억 원은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제주도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이번 2학기에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가 제출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로 확보 안건은 일부 학교주변 인도 설치와 관련해 학교 부지 제공을 요청하는 사안이다. 그동안 교육청은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문제에 대해 인도의 개념에서 지자체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학교 부지 제공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도내 초등학교는 41곳으로 이 중 일방통행로 지정 등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학교는 14곳, 추후점검 3곳, 개선 추진이 6곳이다. 문제는 나머지 18곳으로 사실상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학교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예래초나 평대초처럼 학교 부지를 통해서만 인도 설치가 가능한 경우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안건과 관련해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이 소관기관 위원으로 배석한다. 

오늘 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등은 도민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 협의회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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