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산지구분도 정비안 마련에 따른 주민 공고·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산지구분타당성 조사 사업은 산지구분도와 연속지적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 보전산지 지정고시 된 이후 지정·변경지정·해제되고 있는 법정 용도지역지구 및 보호구역 자료를 정비해 산지구분도의 최신성을 확보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정비안에는 임업용 산지 677.9㏊, 공익용 산지 488.7㏊가 추가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이 계획돼 있다. 따라서 산주들은 산지구분도안 열람을 통해 변경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주시지역 산지구분도안은 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제주시에서 지침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의견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산림청에서 검토 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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