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알 검출 2개사 재검…'이상 無'
배추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된 도내 2개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유통금지 조치가 풀렸다.
제주시는 11일 오라동 소재 O식품과 일도2동 소재 M식품에서 제조한 김치에 대해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기생충알이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이들 업체의 김치 시중판매를 다시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조업체는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산 김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시 기생충알이 검출되면서 김치 유통이 금지됐다.
제주에서 수거된 19개사 제품 가운데 2개사 제품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된 것이다. 당시 이들 업체는 타 지방에서 재배된 고랭지 배추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마트와 일반음식점 등에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져 도민 사회에 파문을 불러왔다.
제주시는 앞으로 김치제조업소 등에서 자가품질검사 시 기생충알 검사를 실시케 하는 등 김치업체에 대한 위생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그 동안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채소류 등의 기생충알 검사가 불가능했으나 ‘기생충알 김캄 파문을 계기로 시약 및 초자기구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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