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가 적지 않아,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30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3417건에서 2017년 4425건 등으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한 경우에는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위반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당국의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시설주 역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등 편의시설 관리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 계획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