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기소의견 송치 元 지사 뇌물수수는 ‘무혐의’
사전선거운동 기소의견 송치 元 지사 뇌물수수는 ‘무혐의’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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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사전선거운동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원 지사의 혐의 5건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제주관광대학교와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청년 일자리 등 공약을 발표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냈다.

비오토피아 뇌무술수 혐의와 허위사실공표 2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특히 관심을 끌어던 비오토피아 뇌물수수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원 지사는 지난 2014년 취임 직후인 8월 1일 골프장 등을 갖춘 고급 주거시설 비오토피아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비오토피아를 압수수색했지만 원 지사와 부인이 이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관련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라는 입장문을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이라며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고,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과 관려해 도민들을 현혹하는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가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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