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단장으로
변호사 수임료 지원
언론 대면 창구 일원화
제주도교육청이 ‘특이 민원’과 관련해 1일 대응방침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내 모 학교 학부모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여러 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본청 차원의 전담 대응인력 마련 요구가 제시됨에 따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이민원 대응단을 구성해 민원 제기 사유, 답변, 학교 현안 지원, 관련자 치유 사안을 팀별로 분담하기로 했다.
또, 관련 민원에 대한 언론 접촉은 도교육청 학교생활안전과 학교생활담당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육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로 학교장이나 교사가 피소될 경우 변호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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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및 교육청에서는 쉬쉬 하면서 피해부모들만 악성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감사 피하기 위해 한국교총에 언론의 힘이 요청 한것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없는 것이 교육자들이 해야 하는 행동인지....잘못도 없는 교직원및 장학사가 피해부모에게 사과를 하여 합의서를 받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