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강모씨(50)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25분께 북제주군 구좌읍 소재 모 PC방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45)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씨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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