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확대 시행 기반 마련과 민원편의를 위해 ‘차고지증명 사전심의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
‘차고지증명 사전심의 제도’는 자동차 구매 계약을 하지 않고도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제도이다.
다만, 차고지증명 사전심의를 통해 확보한 차고지 증명의 유효기간은 30일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고지증명은 승인 취소된다.
현재까지는 자동차 구입 계약 후 차고지증명을 신청, 현장 확인 과정에서 차고지 규격 미달과 차고지 미 조성 등의 사유로 승인받지 못해 자동차 계약금 손실, 등록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 구입 시 간단한 시설 점검표(출입가능, 주차구획선 표시여부 등)를 작성하고 사전심의 신청서와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주민센터 및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승인 처리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 사전 심의제도가 민원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차고지증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