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무더기 적발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무더기 적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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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점검 12곳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가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관내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59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여부를 점검, 1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2개소 △고용신고 미신고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5개소 △무등록 중개 위반 형사고발 4개소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부과 1개소 등이다.

이와 함께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42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제주시에서는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로 인한 거래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 중개업소는 2017년말 1148개소에서 올해 10월 현재 1244개소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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