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재정 뒷받침 위한 ‘필수 테이블’
튼튼한 재정 뒷받침 위한 ‘필수 테이블’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8.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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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체감도 높은 교육자치 확대, 제주의 키워드는
<4>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조례 개정으로 지사-교육감 마주앉는 교육행정협의회 실효성 높이고
도의회 의장-교육감 공동주관 교육정책협의회 기능 최대한 활용해야

제주의 교육 자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확대’와 ‘제주특별법 특례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자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상의 전국적인 입법 목표라면, 후자는 특별법 특례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형 교육자치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 교육자치의 성과는, 제주형 자율학교와 교육의원 제도 운영에서 보듯 그리 성공적이지 않다. 본 지는 도민이 체감하는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제주교육의 현안과 과제를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교육위원회와 교육구의 설치가 제정 교육법(1949)에 반영된 이후, 우리나라의 지방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일원화되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원화되기도 하며 지난 70여 년간 그 형태를 달리 해왔다. 

현재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두 기관의 관계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제주의 경우 도교육청의 한 해 세입 예산 중 20% 내외를 지자체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2017년 결산 기준 세입총액 1조2260억 원 중 지자체 이전수입 2348억, 19.2%). 특히 지자체 이전수입 중 비법정 전입금은 규모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이 지자체와 상시적으로 논의하며 재정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 행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대표적이다. 제주의 경우 특별도 출범 이듬해인 2007년 제정된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2007년 이후 매해 한 차례 열리는 데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2010년에는 개최실적이 없고, 현재까지 열린 10차례의 협의회 중 7차례가 차기 예산안 편성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10월 이후 마련됐다. 올해도 당초 오늘(11월1일) 개최 예정에서 미뤄졌다. 두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기한이 오는 9일임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관련 조례는 지사와 교육감이 학교 설립, 교육여건 개선, 급식 지원, 교육격차 해소, 공공도서관 설립 등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올려 올해 기준 17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데에는 행정협의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 관련 조례는 회의 개최 시기를,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전까지로 유예 여지를 두면서 회의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관련 조례에 공동 의장의 협의서 작성 서명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에 협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기능을 추가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의회 의장과 교육감 간 교육정책협의회를 열도록 ‘제주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가 제정, 도교육청의 중요 정책에 관한 기본 구상과 계획을 의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교육청과 직접 협의에 나서거나 또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다리를 이어주는 중재자로서 수혜자에 만족을 주는 교육자치 실현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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