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피고인(5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N사회복지시설 대표인 정 피고인은 지난 8월 9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도두동 도두주유소 앞길에세 혈중알콜농도 0.187%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뒤 불구속 기소됐다.정 피고인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2001년 9월에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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