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훼손산지 원상회복 기준 구체화됐다
불법훼손산지 원상회복 기준 구체화됐다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제주지검 편법개발 차단 지침 전국 최초 마련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불법훼손산림에 대한 원상복구기준이 구체화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은 전국 최초로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보구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훼손산지에 대한 원상회복기준이 불명확해 불법산림훼손사범이 수사.재판 중 형식적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을 면하거나 감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형식적인 원상복구를 하고 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사실상 무입목지로 간주돼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가 나는 불합리한 결과도 발생했다.

이번 지침은 원 지역 및 주변 지역 산지 특성에 맞게 자연 친화적 복구를 기본원칙으로 원상복구 시 조림수종, 조림방법 등 원상복구 기준을 구체화했다.

수목의 시가, 수령 등 고려해 원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과 향토수종 위주의 수종을 식재하도록 했다. 수목의 식재본수, 식재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또 불법 산지 전용지 등에 대한 훼손과 복구 등의 이력관리도 강화된다. GIS(지리정보시스템)에 불법산지전용지 등의 위치, 규모 등을 입력해 5년 동안 관리하고, GIS 정보 등을 건축허가 담당부서 등 관련 인·허가 부서간 공유한다.

이와 함께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개발행위 심사가 엄격해진다. 행정시에서는 원상복구 후 5년간 매년 자체점검 계획 수립 및 복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와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주의 환경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불법훼손산지에 대한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통해 편법적인 개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산지전용사범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