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과 연계 오락실 운영, 전직 경찰 간부 실형
폭력조직과 연계 오락실 운영, 전직 경찰 간부 실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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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와 연계해 성인오락실을 차린 뒤 100억 여 원의 이익을 올렸던 전직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11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김모 피고인(5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사행행위 규모나 위반정도가 큰 데다 공범들의 도피를 도와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제주지방경찰청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속칭 '산지파' 조직원과 연계해 성인오락실을 차린 뒤 1년 간 120여 억 원의 영업매출을 올린 혐의와 함께 불법영업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 2명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5월 중국으로 도주한 뒤 5개월 후인 지난달 귀국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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