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해상 실종사고 급증
어민 해상 실종사고 급증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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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9명 조업중 참변…작년보다 갑절 이상 늘어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늘어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커졌다.
반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제도는 외면 받고 있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해양사고는 90척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9명이 실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0척이 발생, 11명이 실종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
재산피해도 지난해 8억 원에서 올해 24억으로 3배 급증했다.
이는 어민들이 제주에서 100마일(약 16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는 데다 야간 조업이 보편화되면서 심야시간대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8월말까지 해양사고를 당한 어선 82척 가운데 100마일 이상이 29척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오후 11시~새벽 3시 40척, 새벽 3시~새벽 6시 13척 등 이 시간대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기름 값 폭등과 함께 연안어장 고갈 등으로 조업환경이 나빠졌기 때문.
한 번 출항하면 먼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민들은 어선원 및 어선 보험을 외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이 재해를 당할 경우 보상하는 '어선원보험'과 어선 사고에 대처하는 '어선보험'을 지난해 1월부터 수협에 위탁해 시행중이다.
어선원보험은 5t이상의 경우 의무적이며, 5t미만은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어선보험은 임의가입 보험이다.

그러나 수협중앙회 제주공제보험지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도내 1203척에 이르는 5t이상 어선 중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선박은 887척(73%)에 그치고 있다.
임의가입대상인 5t미만 어선은 2228척 중 단 70척(3%)에 불과하다.
어선보험도 20t미만의 가입률은 3160척 가운데 326척(10%), 20t이상은 271척 중 221척(81%)으로 대다수 어선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 어선들도 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보험금을 체납하는 사례(33%)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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