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기간 연장 신청하세요”
“공유재산 대부기간 연장 신청하세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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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말 기간만료 408필지·309만7000㎡ 대상 접수

제주시는 올해 연말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기간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이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지방채증권 등 권리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에서 대부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 받으려는 자는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지역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경우 2071필지·1334만8000㎡의 토지가 경작지, 야적장 등의 사용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다. 이 가운데 408필지·309만7000㎡가 연장 신청 대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장 대상 필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실태 조사를 통해 대부재산의 전대·타목적 사용·무단 형질변경 등이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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