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뻥뛰기’로 억대 보험금 ‘꿀꺽’
진료비 ‘뻥뛰기’로 억대 보험금 ‘꿀꺽’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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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실손 보험사기 혐의 병원장·브로커 등 무더기 ‘덜미’

허위 진료영수증 발급… 78명 입건 수사중 브로커 총책은 구속

비 급여 진료의 허점을 노려 8억원 상당의 실손 보험사기를 벌인 산부인과 병원장과 브로커, 환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산부인과 원장 A씨(48)와 브로커 B씨(34), 환자 C씨(32·여) 등 7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중 브로커 5명 중 총책인 B씨는 구속됐다.

A씨는 브로커와 공모해 환자를 모집해 비 급여 대상인 자궁근종 하이프 시술을 한 후 허위 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13개 보험사로부터 72회에 걸쳐 실손 보험금 8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A씨와 브로커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브로커 B씨 등과 공모해 도내 및 서울 등 타 지역 거주 여성들 중 실손 보험에 가입한 질병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A씨는 모집된 여성들에게 시술을 권유하며 ‘본인 부담 없이 전액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평생 진료, 입원기간 부풀리기, 식사비 추가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풀린 뒤 환자들이 마치 진료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다.

환자들은 A씨가 발급해 준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 1000~13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이를 원장인 A씨에게 송금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 급여는 건강보험급여와 달리 객관적인 관리체계가 없고, 진료 금액도 천차만별로 책정되더라도 보험사의 심사가 어렵다는 것을 악용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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