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재심’ 年內 판결 꼭 이뤄지길
‘4·3 수형인 재심’ 年內 판결 꼭 이뤄지길
  • 제주매일
  • 승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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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수형인 생존자 18인이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再審) 첫 재판이 29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판결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 나이가 많은 수형인들이 조바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재심은 검찰이 재판개시 결정에 즉각 항고를 포기한 점 등을 미뤄볼 때, 큰 대립적 쟁점 없이 재판의 진행속도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를 근거로 수형인 측 변호인도 ‘공소 포기에 따른 당일 선고’ 가능성까지 언급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피고인 심문 필요성’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3차례의 심리를 가진 뒤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판결할 뜻을 밝혔다. 제주4·3 70주년을 맞은 올해 기필코 ‘명예회복’을 기대하던 수형인들의 소원이 자칫 물 건너 갈 공산이 커진 셈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알고 있다. 편견 없이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통상적인 재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70년 만에 열리는 재심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일생동안 재판다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재심 청구인의 바램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재심개시 절차를 통해 청구인 17명에 대한 법정진술이 이미 이뤄진 바, 어떤 경위를 통해 구금됐고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인 심문을 다시 진행해 공소사실을 확정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인 방어권 보장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결문이 없는 것은 정부 당국의 책임이지 수형인들의 귀책사유는 아니다. 이를 빌미로 피고인 심문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감안한 듯 재판부는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이미 고령인 피고인들의 생사(生死)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재판부의 책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오래 끌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우려가 사실이라면 재판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70주년을 맞은 4·3의 역사적 의미와 수형인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해를 넘기지 말고 연내에 꼭 판결을 내리길 바라는 것이 제주도민 모두의 마음이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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