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등 부동산정보에 블록체인 적용
토지대장 등 부동산정보에 블록체인 적용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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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과기정통부, 내년부터 제주서 시범사업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면서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분산 저장하고 참가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면 이 같은 부동산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등은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참여를 협의,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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