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매달고 300m 주행 ‘동물학대’ 50대 입건
개 매달고 300m 주행 ‘동물학대’ 50대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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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차량 뒤에 개 두 마리를 끌고 주행해 ‘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20분쯤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백구 두 마리를 묶어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곳에 맡겨 키우던 개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개를 차에 매달았으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개가 다친 것은 운전 실수로 급발진을 했기 때문이며, 개를 풀어줬는데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물보호 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이 제보해 준 차량번호 조회와 주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가 과거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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