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국 연안어업허가 내달 2일부터 일제히 신청
제주시 전국 연안어업허가 내달 2일부터 일제히 신청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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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일제히 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 시키고 있다. 연안어업허가는 2014년부터 5년의 허가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됐다.

제주시지역에서 올해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대상은 연안어선 893척·어업허가 1300건(연안복합 793건, 연안들망 303건, 연안자망 191건, 연안통발 9건, 양조망 4건) 이다.

도서지역인 추자면, 우도면의 경우 허가신청에 따른 이동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구별 수협, 읍·면·동, 지역선주협회를 통해 홍보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도 전송하는 등 신청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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