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
사회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
  • 현길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산하 대표
  • 승인 2018.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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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률 66.2% 전국 꼴찌권
건강보험·국민연금도 평균 이하 기록
지역의 사회안전망 상대적으로 취약

산재 등 4대보험 사업주 의무사항
일부 근로자 요구로 등한시 경향
장래 직면할 위험 대비 반드시 가입

 

보험은 우발적인 사고나 질병 따위의 장래에 직면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집단적인 위험대비제도이다. 국가적 규모의 사회보험제도는 19세기 비스마르크 통치하의 독일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으로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유럽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사회보험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강제성을 띤다는 점에서 사(私)보험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1963년 도입), 질병·부상에 대한 건강보험(1970), 노령 등에 대한 국민연금(1988), 실업 등에 대한 고용보험(1995)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과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나 실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나 실업급여 절차 진행이 어려우며,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납부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보험가입거부 또는 기피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한 예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 가입을 미루다 직원이 주방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늦게 하여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 외에 직원의 치료비와 휴업급여수당 등 공단에서 받은 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2016년 말 기준 제주지역 사업체수는 5만7791개소, 종사자수는 25만8188명이다. 이 가운데 81.4%인 4만7064개소가 종사자수가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이다.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뺀 도내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66.2%로 전국평균(71.9%)보다 5.7%포인트 낮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64%) 다음으로 낮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도 각각 69.9%(전국 74.8%), 67.0%(전국 69.6%)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처럼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미다.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는 4대보험 당연가입 대상자에 해당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 일부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이다. 가입제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입사할 때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편의를 봐주느라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하면서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면서 사업주를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 사업주들이 많이 억울해 하나,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및 연체금을 소급해서 내야 한다.

이 때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를 얻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어려워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로부터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조사로 적발될 수 있으며, 또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피보험자격 확인 과정에서도 적발될 수 있다.

근로자가 입사했을 때 가입제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경비신고를 하는데 경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며, 세법상 인건비를 신고했다면 국세청 인건비 신고자료가 공단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신고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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