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목욕업소 이용객이 늘어나는 동절기를 앞두고 11월 한 달간 100개 목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항목은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또 목욕장 욕수 수질관리를 위해 수거 검사가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욕수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시설기준 및 목욕장 욕수 수질기준 부적합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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