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사고 설립 닻 올리나
제주해사고 설립 닻 올리나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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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국립 제주해사고등학교의 설립 근거를 담은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제주의 숙원사업인 해사고 개설이 과연 닻을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국립해사고의 범위에 제주해사고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를 공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만 규정돼 있는 현행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의 목적과 설립,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를 추가함으로써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해운·수산 등 전통 해양산업이 불활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도 해양레저 등 신해양사업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해기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 요구는 계속되어 왔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제주 해사고 설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을 정부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해사고 설립은 무산됐다.

해수부는 해당 ‘국립제주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다음달 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주관기관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최종 개정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립은 제주지역의 숙원 사업”이라며 “해당 시행령의 개정과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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