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재개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재개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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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지난 9월 23일부터 잠정 중단됐던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10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북군은 인터넷으로 발급한 민원서류의 위·변조 사례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시스템 전면을 보완했다.
북군이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등 총 20종이다.
한편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는 행정기관 방문없이 프린터가 연결된 PC를 통해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서비스로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로 접속해 민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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