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장기재직·자산형성 사업 본격
청년근로자 장기재직·자산형성 사업 본격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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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중진공 제주본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더불어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춘근)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한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출시됐다.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정부-기업-청년의 공동적립금과 이자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만 34세 이하지만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근로자는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5년간 적립하고 정부도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5년 만기재직 시 청년근로자는 300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또한 참여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20만원)에 대한 100% 손비 인정과 25%의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제주도에서 이 공제 상품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려금 사업’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유지하는 기간별로 축하금 형식(가입 축하금(3개월 유지), 유지 축하금(30개월 유지), 만기 축하금(공제 만기)으로 총 42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활용해 공제에 가입하면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15만원만 부담하는 효과를 내며, 기업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도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청년근로자는 공제 가입 후 1년 이내에 직전 3개월간 월 임금이 265만원 미만(간강보험료 월 8만 2680원미만)이면 장려금사업에 신청 할 수 있다.

김춘근 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 청년근로자들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더불어 자산형성을 통한 고용유지와 인력난 완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및 수행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064-756-5425),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 제주연합회(064-751-20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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