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농협 조합장 사퇴 압력 지속
성범죄 혐의 농협 조합장 사퇴 압력 지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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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제주, “사리사욕에 빠져 비도덕적 행태 보이지 말고 사퇴해야”

피 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이하 한농연 제주)는 24일 성명을 내고 “여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배상 없이 조합장 업무에 복귀하는 등 사리사욕에 빠져 비도덕적 행태를 보이지 말고 사퇴할 것”을 축구했다.

한농연 제주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성범죄를 개인사정으로 치부하는 동시에 농협법과 해당 농협 정관 등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에 복귀한 것 자체가 도덕성을 스스로 내 던져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농연 제주는 “제주의 대표 지역농협 조합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이 있다면 조합장직 사퇴가 아니라도 완전한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업무복귀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농연 제주는 “농협법과 해당 농협 정관의 ‘임원의 해임’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며, 농협에서 내부 직원들의 갑질,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내부감사 시스템’도 선출직 조합장의 성희롱과 갑질에는 무용지물인 셈”이라며 “농협중앙회와 각 지역농협은 전횡을 일삼는 조합장을 견제, 징계할 수 있도록 농협법과 정관 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농연 제주는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개인의 지위와 욕심, 사회적 권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조직이 아닌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의 협동조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농협 조합장은 2013년 7월 25일 마트의 입점 업체 여직원을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법원은 해당 조합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지난 17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와 관련 해당 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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