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자율 확립 필요
유통질서 자율 확립 필요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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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유통명령제가 효과를 발하는가.
 이 달부터 감귤유통명령이 발령돼 비상품 감귤유통에 대한 단속이 생산지와 소비지 양쪽에서 강화되면서 감귤 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니 말이다.
특히 비상품용 감귤출하 억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감귤 최저가격이 눈에 띄게 높은 선에 형성되고 있음도 주목할 만 하다.
그러니까 불법 유통행위만 바로 잡으면 감귤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공식이 새삼 확인된 셈이라 하겠다.
감귤 값이 떨어지고 처리난을 겪는 것이 과잉생산과 비상품 출하로 인한 이미지 손상이 그 큰 원인이었음은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터이지만, 그렇게 잘 아는 사실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아 그 동안 ‘파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유통명령제로 타율에 의한 규제가 이 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감귤농가나 중간상인들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타율 규제에 의존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감귤을 좋은 값에 잘 팔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품질을 높이고 출하를 조절하는 일이 우선돼야 하며, 그 다음 불량과일 유통을 막아야 한다. 아무리 유통명령을 발령한다 해도 농가나 유통업자들이 조그만 이익에 집착하는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유통명령제도 감귤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동안 감귤농가들이 폐원과 열매솎기 등 생산량 조절을 위한 자구노력을 해왔듯이 이제는 유통문제에도 타율에 기대지 말고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감귤산업을 행정에 기대게 할 수는 없다.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가 적극 나서서 감귤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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