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대흐름 역행” 비판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여성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내 모 농협 조합장 A(65)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제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보석을 결정한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 조합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 사실과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며 “해당 조합장은 이미 1심 선거 이후 권력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고,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모 농협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 등은 22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위력으로 마트 입점 업체 여사장을 성적으로 짓밟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과연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농협 조합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A조합장은 2013년 7월 25일 마트의 입점 업체 여직원(53)을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재 A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