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미술관 운영전반 업무 ‘낙제점’
제주도립미술관 운영전반 업무 ‘낙제점’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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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감사결과 기관경고 등 23건 처분 요구
지난해 이어 올해도 유사·동일한 잘못 9건 반복
비엔날레 협찬금 집행내역 확인 않고 정산완료

제주도립미술관이 인사·복무 관리 분야를 비롯해 예산·회계·계약 분야, 미술관 운영 분야 등 전반적인 업무 처리능력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뢰로 제주도립미술관에서 2017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추진한 제주비엔날레, 기획전 등에 대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립미술관은 지난해 3월 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인사·복무관리 분야에서 15건의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이번 감사에서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이 9건 반복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기관경고 조치를 할 것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또 도립미술관에서 미술작품을 구입할 경우 도립미술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해야 하나, 4명의 작가 작품 56점에 대해 제안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품수집추천위원회에 제출했고 추천위는 그대로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전의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자체 매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대행사에게 판매하도록 해 불필요한 임차료 5343만원을 지출했으며, 입장권 수익금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입장객수에 따라 2개사와 배분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

도립미술관이 지난해 개최한 제주비엔날레 2017 행사도 엉망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 알뜨르 비행장에 작가 작품을 설치하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개막일인 지난해 9월 2일까지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작품운송 및 설치를 위한 5건의 용역을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임의 선정해 발주하고 이에 따른 계약과 비용지출은 또다 른 외부재단으로 하여금 외부기관으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엔날레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협찬(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도내에 있는 5개 기업 등으로 부터 받은 45000만원 상당의 협찬금 집행 내역을 정산보고시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정산검사를 완료하기도 했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감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관경고 1건을 비롯해 시정 5건, 주의 12건, 권고 1건, 통보 4건 등 총 23건의 처분을 요구했다”며 “이번 감사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요청한 사항은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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