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0일 서귀포시내에서 해외 유명상품의 모조품을 판매한 장모씨(32.여)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내 A액세서리 업주인 장씨는 모조 여성 손가방, 손지갑을 루이비통, 구찌 등의 모조품으로 판매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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