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운영 조례 입법예고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교육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 학부모회 법제화’가 추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강성균·허창옥·김희현·강성민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부공남 의원은 “지금까지 학교 학부모회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져 왔지만, 법제화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적인 단체로 인식돼 교육 주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학교에 대한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해 교육의 한 대등한 주체로서 타 주체들과의 협력하는 가운데 그 적합한 권리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학부모회 설치 및 기능 △총회와 대의원회 △의견수렴 및 반영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학부모회가 법제화된 이후에도 학부모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의 교육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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