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 공금유용' 허위고소 40대 벌금형
'어린이집 대표 공금유용' 허위고소 40대 벌금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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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정재오 판사는 10일, 어린이집 대표이사가 공금을 유용했다며 허위사실을 기재해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44.남제주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누나 이모씨(49.여)에 대해서는 위증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J사회복지법인 행정사무원인 이 피고인은 지난해 4월 22일 자신의 형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어린이집을 차지하기 위해 매달 200만원 이상을 횡령하고 있다며 친형과 형수를 제주지검에 고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누나 이씨는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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