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배상 확정
대법원 3부는 10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포승과 수갑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송 교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2003년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서 포승줄과 수갑 등에 묶인 채 신문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월 국가를 상대로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1, 2심 재판부도 인권침해 소지를 인정해 "국가는 송 교수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 교수는 34년만에 귀국했다가 검찰에 구속 기소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나 독일로 돌아갔으며 현재 강의와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