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은 쌈짓돈? 대상 아닌 사업 대거 편성”
“복권기금은 쌈짓돈? 대상 아닌 사업 대거 편성”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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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취지 맞게 실질적인 복지에 투입돼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복권기금이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5년간 3883억원의 복권기금이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복권기금 지출 대상이 아닌 재해예방사업에만 지난 3년간 543억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826억원(2015년~2018년),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 개선’ 128억원(2016년) 편성 사업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회사 손실지원금으로 130억을 집행했다. 적절한 집행이었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권기금의 경우 매년 복권 수익금 가운데 35%를 복권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배분과 용도를 지정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60조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160조4항 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따르면 그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향토문화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자금 △생활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등 13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던 복권기금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이 성격에 맞게 편성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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