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委 '독립형 의결기구화' 돼야
교육委 '독립형 의결기구화' 돼야
  • 정맹준 기자
  • 승인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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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위, 지방교육자치부문 수정 요구

제주도교육위원회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 9일 지방교육자치부문에 대한 반대·수정요구 의견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에 제출했다.
도교육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입법예고내용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헌법정신과 교육계 내외의 절실한 여망과 정서를 도외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교육자치 모형이 되는 정도(正道)" 라면서 "자칫 전국 교육계에 미치는 반대적 확산으로 교육계 내외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통합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국정원리대로 분권과 자율이 존중되는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는 당위성이 있다" 며 "그에 따른 교육위원 정수를 현행보다 2명 많은 9명으로 하되, 교육전문가 7명, 비전문가 2명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위원회는 입법예고 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통합안을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국회에 제안했다.
한편 김성표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과 교육위원들은 11일 서울 올림피아 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 참여정부의 교육말살정책 중단촉구 공동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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