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국가어항 해제
“어촌마을 발전 고려 개발”
“어촌마을 발전 고려 개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해 지정 해제된 서귀포시 하효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위해 17일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하효항은 지난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총 사업비 501억28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외곽시설 보수보강을 끝으로 개발을 완료했다.
그동안 어선수 감척 등 어업여건 변화로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지난 2월 1일 해양수산부가 지정을 해제했다.
제주도는 하지만 하효항은 주변 세력권내 어선의 안전수용 및 수산물 위판이 가능하며 기상 악화 시 인근 해역 조업어선의 피항 및 외래어선 수용 등 어항활용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했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하효항을 관련단체 및 어촌계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에 중점을 두고 개발과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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