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3생존희생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비가 대폭 확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 70주년을 맞아 생존희생자들이 노령으로 인해 사망 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장제비 지원금이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생존희생자는 110명으로 종전에는 사망 시 실제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제비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100% 인상돼 3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방법은 생존희생자 사망 시 유족이 제주4·3평화재단으로 장제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민선 7기 출범 후 4·3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8월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4·3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해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고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6년 15명 2250만원, 지난해 4명 600만원, 올해 현재까지 5명 75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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