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작년 지방세 과오납 23억…전년比 5배↑
제주 작년 지방세 과오납 23억…전년比 5배↑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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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병훈 의원 “지방 재정에 큰 부담 규모와 건수 줄여야”

지난해 제주지역의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보다 4.97배 이상 늘어난 23억7000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 과오납액은 약 5689억원으로 2016년 1938억원보다 2.9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81억원으로 가장 많다. 경기 927억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과오납액은 23억7268만원이다. 2016년 4억7756만원보다 4.97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억7748만원, 2014년 10억1195만원, 201년 16억6058만원이다.

작년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역이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큰 액수의 과오납액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규모 과오납이 발생함에도 불구학고 지방세 소송 승소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14년 73.5%에 달했으나 2015년 69.6%, 2016년 63.7%, 2017년 55.2%를 기록했다.

제주의 지방세 승소율은 2013년과 2014년 100%였으나 2015년 88.9%, 2016년 66.7% 지난해 25%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면 지자체는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해 과오납의 규모와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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