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달 시민홍보
앞으로 제주시 가정에서 토요일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10일 토요일부터 일요일 일몰전까지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정의 생활쓰레기가 아무런 제약 없이 매일 배출됨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2003년 7월부터 ‘일요일은 쓰레기 없는 날’로 지정,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토요일 저녁에 쓰레기를 배출해 도시생활환경을 해치고 있음에 따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쓰레기 배출실태를 점검,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부터 일요일 일몰전까지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달 한 달간은 시민 홍보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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