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사고에도 대책 없어
특성화고 현장실습 ‘유명무실’
학생 안전사고에도 대책 없어
특성화고 현장실습 ‘유명무실’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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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군 사망사고 여파 제주 기업·학생 신청 ‘0’
김현아 의원 “학생들 취업 보장위한 대책 필요”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 이민호군 사망사고 이후 올해 제주지역에서 현장실습 참여 학생과 참여기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별 선도기업 참여현황’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현장실습 대상 학생 1809명 중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현장실습 참여기업과 학생 참여율은 2016년 333개 기업에 30.8%, 2017년 266개 기업에 25.0%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단 한곳의 참여기업과 참여 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함께 참여율 ‘0%’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시도별로 9월 기준 학생실습 참여율은 전북 0.1%, 부산·광주·충북·충남이 각각 0.2%를 보였으며, 최고 참여율을 기록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도 학생실습 참여율이 2.5%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군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학습형 현장실습’을 발표하면서 현장실습은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만 적용받게 됐다.

또 지난 2월 발표된 추가 대책에서 정부는 기업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하려면 시·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기업마다 현장실습 전담 지도자 직원을 둬야 하고, 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닌 현장실습지원비 뿐인 상황이라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학생들을 실습시키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기업참여 저조로 결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장벽이 됐다”면서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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