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8월14일 기념식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8월14일 기념식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강철남 제주도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소녀상의 관리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립,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에 대한 기념식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대학생들에 의해 조성된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소녀상은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주에서도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명문화해 기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로 도민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2015년 12월19일 제막식을 통해 방일리공원에 들어선 소녀상은 지자체가 아닌 도내 대학생들이 중심이 됐다.
제막 후 1년이 안 된 2016년 8월 소녀상의 얼굴에 약 7cm 가량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공공조형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