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 대금 못 받아 골치
설계도면 대금 못 받아 골치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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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건축사사무소들이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골머리.

지역 건축업계의 관행을 보면 설계사무소 도면납품 때와 건축허가를 전후해 설계대금의 50% 정도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준공을 받은 후 정산하고 있고, 특히 건축규모가 큰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건축주들이 건축물 착공 후에야 설계비의 일부를 갚는다는 것.

건축사무소 한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도 감소, 설계수요 역시 급감했다”면서 “이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건축허가 직권취소마저 늘어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다”고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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