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최근 5년 소비자피해 제주항공 1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비자원이 내린 분쟁조정 거부 상위 기업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공사로 지목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한항공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 36건 가운데 25건을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9.4%를 거부한 것으로 조정 거부 건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아시아나항공인 경우 27건 가운데 16건을 거부(59.3%)해 2위에 자리했다. 에어서울은 15건 중 11건을 거부(73.3%)해 7위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 2위에서 1위로, 아시아나항공은 4위에서 2위로 뛰어 올랐다.
소비자 조정 신청 내용을 보면 항공기 기체 결함이나 정비, 항공사의 일방적인 운항일정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출발 91일전 취소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배상 또는 환급 등의 조정결과를 냈지만 소비자 관리 소홀을 탓하며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CC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1337건에 달했다.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에어인천을 제외한 6개의 LCC 가운데 피해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항공사는 제주항공으로 51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진에어 248건, 이스타항공 202건, 티웨이항공 183건, 에어부산 101건, 에어서울 62건 등이었다.
다만 취항 노선과 항공기 보유 대수 등에서 제주항공이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는 만큼, 단순 피해발생 빈도만을 두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불이행, 계약해제,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과 관련된 신청건수가 1074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했다.
유의동 의원은 “LCC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늘면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용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기업들을 공개하는 등 제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