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출하 등 5건 적발
지난 7일 전국에 감귤유통조절명령이 내려진 뒤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비상품감귤 출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는 감귤유통명령이 발효된 지난 7∼9일 전국 도매시장에서 감귤유통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광주, 전북, 인천, 경기, 포항 도매시장에서 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비상품으로 규정된 9번과(果)를 8번과에 섞어 출하한 행위가 3건, 중결점과 출하 1건, 검사필 누락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중간상 등에 대해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적발될 경우 과중부과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