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별자치도 ‘마지막 공청회’ 향후 입법과정에 큰 영향
오늘 특별자치도 ‘마지막 공청회’ 향후 입법과정에 큰 영향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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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재연 땐 국회심의 등 순탄치 않을 듯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특별자치도법’입법예고 기간 중 사실상 마지막 공청회가 1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날 공청회가 앞으로 전개될 특별법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제주와 서울에서 열리는 공청회 개최 결과에 제주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가 공청회 원래의 취지대로 순탄하게 마무리 됐을 경우 앞으로 입법과정 역시 비교적 큰 난관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난 9일의 공청회처럼 단상점거농성 등 파행사태가 재연될 경우 이는 입법에 반대하는 일부 국회의원 등에게 빌미거리로 제공돼 국회 심의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최악의 경우 공청회 파행이 재연될 땐 아직도 불투명한 올 정기국회 내 통과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될 개연성이 높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관련 3개 법안(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서울지역 공청회를 11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무산된 제주시.북제주군 지역 공청회를 역시 11일 오후 3시 제주민속관광타운 탐라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특별법(안) 설명 및 분야별 전문가 토론에 이어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번에 열리는 공청회 역시 양 지역 모두 상당수 공무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차 공청회 때처럼 참석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이들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관계자는 10일 “공청회장에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론습득과 앞으로 전개될 시행조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무원들의 공청회 참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도 공무원들의 집단동원을 좌시하게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 특별한 상황반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공청회장에서 단상점거 농성과 이를 제지하는 참석자들 간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4일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심의를 마쳐 오는 22일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일정대로 법안심의가 이뤄질 경우 내달 9일 종료되는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조건이‘순탄하게’진행될 경우를 가상한 것으로 이래저래 11일 공청회 성공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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