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의 야외공연장 건립과 100억원대의 재밋섬 건물 매입에 제동을 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야외공연장과 재밋섬은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을 받고 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회 보고사항을 신설했다. 도지사는 재단의 정관 변경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재단의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을 승인할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이전에 도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보고하지 않도록 했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조항을 개정해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검사·지도·감독하고 최소 3년마다 검사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용 위원장은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제주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 간,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운영 자율성은 유지하면서, 최근 문제가 의회보고 없이 사용지출이 이뤄진 재단기금사용 등 보고 및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문광위 소속 위원인 양영식,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이승아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7일까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