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직자 96%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적”
도내 공직자 96%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적”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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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직자 96%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와 상반기 청렴교육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 효과 등을 파악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발전적으로 청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총 335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1243명이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1243명 중 96%인 1190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공직자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1097명(매우 긍정 253명, 대체로 긍정 844명)에 달해 88%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변화된 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관행의 개선(28%) △조직 내 하급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 개선(26%) △예산운용의 투명성 증대(14%) △각종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13%) △더치페이 일상화(11%) △연고주의 관행개선(6%)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렴의 일상 생활화는 도민과 공무원이 모두 함께 해야 가능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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