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 반영하는 승진체계 만들어야”
“교육역량 반영하는 승진체계 만들어야”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8.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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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체감도 높은 교육자치 확대, 제주의 키워드는
(2) 교원 인사 자율권 확대

경쟁 부추기는 승진제도 손질하고
교원 역량 반영하는 임용체계 만들어야
내부형 공모제 확대 위한 학교장아카데미
대학과 협의 ‘제주형 교원양성 커리큘럼’ 개발도

제주의 교육자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확대와,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자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상의 전국적인 입법 목표라면, 후자는 특별법 특례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형 교육자치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 교육자치의 성과는, 제주형 자율학교와 교육의원 제도 운영에서 보듯 그리 성공적이지 않다. 이에 본 지는 도민이 체감하는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제주교육의 현안과 과제를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자율학교 운영 등 지역 교육 자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사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혁신적인 교육정책은 결국 교사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교장의 수평적인 리더십과 교육 철학을 공유하는 교사들이 있어야 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 교원 평가는 업무 본질에 대한 전문성과 소통·협업 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인사시스템 중 영향력이 가장 큰 승진제도는 가산점 평정 항목의 점수를 획득하는 시스템으로 교원의 교육과 관련한 능력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인 간 경쟁을 야기하고, 교사들을 관료적 패러다임에 갇히게 하는 측면이 있다. 

교원 임용제도 역시 성적 위주의 선발로, 교원의 인성과 역량을 두루 평가하는데 한계를 띤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교·사대 입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교원 임용시험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도교육청이 개최한 제주형 교육자치 분권 마련 제1차 토론회에서 이인숙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장학관은 △교원임용제도 개선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학교장 양성아카데미 운영 등을 제안했다.

교원임용제도 개선은 도교육청이 임용시험 1, 2차 시험을 자체 출제해 제주교육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는 것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등에 따라 현행 법 제도 내에서 실현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2차 시험을 자체 출제하고 토론, 수업실연 후 수업나눔,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제출 등을 강화했다. 

학교장 양성아카데미는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변화의 촉진제로서 교장의 리더십 혁신이 중요한데, 상당수 교사들이 스스로 교장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함으로서 내부형 교장 공모의 풀이 좁혀지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여러 전문가들은 지역적 상황에 부합하는 교원인사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교원 인사 권한을 교육부에서 교육감으로 전면 위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사들이 수습과정을 밟게 해 역량이 갖춰진 교사에 한해 정규발령을 내는 교사인턴제의 필요성도 거론한다. 교·사대에 ‘제주형 교육자치 완성을 위한 교원 양성 커리큘럼’을 개발하도록 예비교원 양성기관인 제주대학교와 제주도교육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별법 개정안 의견 제출권을 제주도교육감에게도 보장하고, 학교장 전보 유보 요청권 확대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 민주적 관계를 조성하고 장기간 친화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인사관리기준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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