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조사를 벌여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다.
현재 제주시지역 복지대상자는 6만5691가구·10만2616명이다.
제주시는 24개 기관·78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모든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격 변동 및 급여 증감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을 청취, 제출된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해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한편 탈락자중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에 빠짐없이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